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받는다

기사등록 2026/09/15 10:04:02

최종수정 2026/09/15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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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복수직 4급 보전수당 신설

50만원 이상 부정수령 한 번만 적발돼도 징계 요구

[서울=뉴시스]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새정부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새정부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한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를 받아야 할 때는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결재 권한을 낮춘다.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으로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현재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무 수당은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면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는 강화한다.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형식적인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근무 중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한다. 부서장도 등록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부정수령에 따른 징계 요구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두 차례 이상 적발돼야 징계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수령액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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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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