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옥외광고물 빛공해 규제 확대 권고…"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사등록 2026/09/15 0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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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0곳' 지자체에 지정 권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 적용 범위를 넓히라고 정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5일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면장애 등 빛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인공조명의 밝기와 눈부심 정도를 고려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인 조명기구에만 적용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역 특성과 관리 필요성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구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는 빛공해 민원이 제기돼도 해당 장소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니거나 기준 적용 대상 조명기구가 아닐 경우 단순 계도 후 사건을 종결해 왔다.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우선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인데도 관할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한 곳도 지정하지 않은 광역지방정부에 대해 구역을 선별해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광고용 조명기구를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으로 한정한 현행 법령을 개정해 적용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광고물 제작·설치 단계에서부터 기준이 고려되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필수 이수 의무교육 과정에 빛공해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라는 권고도 함께 내놨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빛공해 피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서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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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옥외광고물 빛공해 규제 확대 권고…"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사등록 2026/09/15 08:47: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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