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도박사이트 공급조직원 9명 검거
개발사 153개 제작·관리…벤더사 31개 분양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하고 게임머니를 유통한 개발사 대표 A(40대)씨 등 7명과 벤더사 총책 B(40대)씨 등 2명을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 상태로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발사는 해외 온라인 카지노의 실시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들이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하고 그 대가로 약 2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벤더사는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대량 매입해 판매했다. 또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 C(30대)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올해 7월까지 벤더사 관계자 2명과 개발사 관계자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발사는 해외 온라인 카지노의 실시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들이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하고 그 대가로 약 2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벤더사는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대량 매입해 판매했다. 또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 C(30대)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올해 7월까지 벤더사 관계자 2명과 개발사 관계자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벤더사의 범죄수익 약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가운데 운영이 확인된 22개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 조치됐다. 나머지 사이트도 피의자 검거 이후 도메인을 통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 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가운데 운영이 확인된 22개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 조치됐다. 나머지 사이트도 피의자 검거 이후 도메인을 통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 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