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학생비자 4년 제한 시행 제동

기사등록 2026/09/15 07:25:36

최종수정 2026/09/15 0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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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둔 국토안보부 새규칙 시행 연기 명령

외신 비자 제한엔 "증거없고 합리적 설명 없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2025.1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2025.12.11.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법원이 학생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를 일단 4년으로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14일(현지 시간) 제동을 걸었다. 외신 기자들의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려는 규정 역시 시행이 연기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이날 미 국토안보부가 시행 예정이었던 체류기간 제한조치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라고 명령했다.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로운 외국인 학생 및 교환방문자, 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효력발생 직전 연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해당 규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규칙 변경에 따른 비용에서 외국인 학생 등록 감소로 인한 손실을 추정불가라며 사실상 건너 뛴 점이 지적됐다.

외신 기자 체류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규칙의 타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아무런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국가안보나 사기 및 남용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설명조차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적용되며, 추가 명령이 있거나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지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새 규정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는 기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업을 마치지 않더라도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연장(EOS) 신청 절차를 거쳐야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교환방문자용 J 비자도 최대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됐고, 이후에는 EOS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재 목적의 I 비자는 기존에는 체류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40일로 제한된다. F·J와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EOS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현재 F비자 소지자는 약 160만 명, J비자 소지자는 약 50만4000명, I비자 소지자는 약 2만4000명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대적 불법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국토안보부는 발표 당시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즉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1차적으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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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학생비자 4년 제한 시행 제동

기사등록 2026/09/15 07:25:36 최초수정 2026/09/15 0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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