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재의 요구…"취·창업·주거 지원에 집중"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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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14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재의 요구된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된다.
시는 청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주거, 복지,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시가 내놓은 근거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 분야 사용은 11.2%에 그쳤다는 점을 들었다.
또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의 80%, 18~29세 청년층의 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는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시행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재의 요구 이유로 제시했다.
올해까지 경기도 70%, 성남시 30%인 재원 분담률이 2027년부터 도 30%, 시 70%로 변경돼 사업 시행 시 성남시 부담액이 연간 약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청년들의 정책 수요가 높은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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