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

기사등록 2026/09/14 18:20:33

최종수정 2026/09/14 1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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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격론…이숙진 등 6명 찬성·안창호 등 5명 반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지난해 2월 전원위원회 의결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내용의 안건을 약 2시간 격론 끝에 상정했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 뒤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상정을 결정했다.

상정에 찬성한 위원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 등 6명이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학자·한석훈·강정혜·김용직 위원 등 5명은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40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건 상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안건을 공동 발의한 이숙진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의결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치욕스러운 의결"이라고 규정하며 "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본 안건의 의결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지난해 의결로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하면서, '폐기'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대국민 사과만 의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민문정 위원은 "또다시 재논의 등으로 넘어간다면 이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1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상정에 반대한 위원들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전원위 결정을 사후에 폐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기관에 헌법의 핵심 원리인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한 의견 표명과 권고는 법치국가에서 폐기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환경 변화와 인권위원 변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한다면, 인권위 결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위원도 "과거 적법하게 이뤄진 인권위 결정을 폐기하겠다는 안건은 상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인권위 구성이 바뀌고 과거의 소수 의견이 다수가 됐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소급해 번복한다면 인권위 결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이날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뒤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인권위는 보수 성향 위원 4명, 진보 성향 위원 6명, 중도 성향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안건이 이미 상정된 만큼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7월10일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결정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자는 내용이다.

당시 인권위는 안 위원장 등 6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해당 안건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안 위원장은 지난 7월13일 전원위에서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권고한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이후 발의 위원들과 김민문정 위원 등이 조속한 상정을 요구하면서 인권위 내부 갈등이 이어져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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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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