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내달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동=뉴시스]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남부산림청 제공)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14/NISI20240514_0001549690_web.jpg?rnd=20240514094012)
[안동=뉴시스]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남부산림청 제공) 2026.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가을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약초와 버섯, 송이 등 임산물을 몰래 캐는 행위에 대해 산림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주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했다가는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남부산림청은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영남권 산림에서 가을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을은 약초와 버섯, 송이 등이 본격적으로 나는 시기다.
이때를 노리고 산을 찾아 임산물을 캐는 전문 채취꾼 뿐만 아니라 등산 중 호기심에 버섯이나 나물을 채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캐거나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하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행위도 적발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영남권에서는 소나무류의 불법 유통과 무단 반출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 당국은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 입산 길목에 산림보호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과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는 최대 70만원,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주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했다가는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남부산림청은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영남권 산림에서 가을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을은 약초와 버섯, 송이 등이 본격적으로 나는 시기다.
이때를 노리고 산을 찾아 임산물을 캐는 전문 채취꾼 뿐만 아니라 등산 중 호기심에 버섯이나 나물을 채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캐거나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하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행위도 적발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영남권에서는 소나무류의 불법 유통과 무단 반출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 당국은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 입산 길목에 산림보호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과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는 최대 70만원,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