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징역 1년6개월
法 "죄질 좋지 않고 범행 횟수 많고 피해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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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이용하던 입원 환자로부터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일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 입원하며 같은 병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씨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법인카드, 체크카드를 훔쳤다.
이후 박씨는 4월 21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체크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해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총 36회에 걸쳐 3536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그는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8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실 바닥에 떨어진 체크카드를 습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절취한 체크카드를 주유소와 마트 등에서 부정 사용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 금액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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