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특사경 운영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규칙 제정…법무연수원 교육 확대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만흠 검사장)는 14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882_web.jpg?rnd=20260914163829)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만흠 검사장)는 14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6.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권 폐지를 앞둔 검찰이 유관 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지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만흠 검사장)는 14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2일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을 앞두고 열렸다.
검사와 특사경이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대검 특사경 담당자와 41개 중앙 부처, 지자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52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규정 제정안에는 특사경과 검사가 상호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하거나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사건을 송치 시 수사 내용에 반영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구체적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에 포함시키도록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특사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수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휘권 폐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연수원은 특사경 교육을 현재의 연간 20회, 1000명에서 연간 75회, 5100명 규모로 확대하고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을 도입할 방침을 공유했다.
검사와 각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해 분야별 최신 수사쟁점과 판례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특사경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육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고용노동부·관세청·서울특별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자체 수사지휘·심사체계 보완, 수사절차 표준화 등 기관별 책임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대검 관계자는 "변화 속 검사와 특사경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해 금융·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를 맡기는 제도다. 2024년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에 2만161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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