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구입강제 행위 여부 조사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것"

정식품 로고. (사진=정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베지밀 제조사 정식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식품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정식품이 대리점들에게 일정 물량 이상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구입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의 대리점법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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