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탓 송아지 사산"…농어촌공사 "배상 과해"

기사등록 2026/09/14 15:43:31

최종수정 2026/09/14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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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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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 소재의 한 한우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가 발주한 공사현장 소음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농어촌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이 일어나게 된 사안은 최근 농어촌공사 의령지사가 의령군 지정면 오천·봉곡·두곡리 일원에서 '오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16억원으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관정과 송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 현장 인근에서 살면서 번식용 한우와 싸움소 등 50여마리를 사육 중인 강설희(31)축산농가는 자신의 축사와 공사 현장이 직선거리로 약 150m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시작된 공사 중 땅에 말뚝을 박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송아지 6마리가 사산하고 2마리가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씨는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에 9400만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이후 경남도 조정위는 지난 6월 농어촌공사가 3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농어촌공사는 소음 기준이 적법하게 공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는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다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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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탓 송아지 사산"…농어촌공사 "배상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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