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방식 변경, 도의회서 우려

기사등록 2026/09/14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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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져" 지적

도 "공유화 기금 그대로 가고 주민 참여 추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추자도 전경.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에 따라 동서 해상에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이 추진된다.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추자도 전경.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에 따라 동서 해상에 대규모 풍력단지 개발이 추진된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에서 주민의 투자를 '개발이익 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사업자의 분담분을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정례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선 해당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조례에선 풍력발전사업자가 공적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의 7% 수준을 기부금 형태로 출연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35조 '풍력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조항이다.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담은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때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기부금 대신 주민참여 계획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는 사업자가 내는 공유화 기금은 그대로 내고 주민들도 참여해 수익을 얻는 '투트랙' 모델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사업자의 개발이익 출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기금 납부와 도민 참여가 명확히 구분 돼 있지 않아 이를 분리해 서로 다른 조항으로 가야한다"(양경호 의원), "이익 공유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준다면 전체 도민에 돌아가야 하는 이익을 잡아 먹을 수 있다"(한권 의원), "(조례안에 담긴) 이익 공유와 주민 참여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김황국 의원)는 지적이 쏟아졌다.

답변에 나선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받으면서 도민 참여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사업자가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할 지 제안해 주면 도가 가진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최근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 개정에 대해 "추자해상풍력을 포함한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자의 이익공유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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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 '개발이익 공유화' 방식 변경, 도의회서 우려

기사등록 2026/09/14 14:29: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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