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개선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21115772_web.jpg?rnd=20260105104557)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부터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임상진단 및 진단검사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 특성을 고려해 임상진단으로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별도 검사 결과 없이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미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했고 15일부터는 케네디 병 등 95개 질환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 내년에는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혼에 대해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진단검사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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