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표 10억 초과인데…외국인 세부담, 내국인보다 16.1%p 낮았다

기사등록 2026/09/14 14:54:34

최종수정 2026/09/14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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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연에 의뢰한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外人 근로자, 일반 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특례 선택 가능

과표 2억 넘어서면서 외국인 실효세율, 내국인보다 낮아져

조세연 "내국인-외국인간 세부담 형평성 떨어뜨릴 수 있어"

"연말 일몰…세율 인상·누진세율 전환 검토, 제도 폐지 신중"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6.08.2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6.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의 21.6%를 소득세로 부담한 반면, 내국인은 37.7%를 부담했다. 외국인의 실제 세부담률이 내국인보다 16.1%포인트(p) 낮은 셈이다.

고소득 외국인이 각종 공제·감면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 영향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외국인 간 세부담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올해 말 특례 일몰을 앞두고 국책연구기관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제도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0억 초과 외국인 21.6%·내국인 37.7%…소득 높을수록 격차 확대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 안에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 과세 대신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일반 근로소득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각종 비과세·공제·감면을 포기하는 대신 19% 단일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고급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인재 유치 경쟁에서 세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득이 높은 외국인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의 실효세율이 내국인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등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다. 실효세율은 실제로 낸 세금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14일 재정경제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1억~2억원 구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18.2%로 내국인 17.1%보다 1.1%p 높았다.

그러나 과세표준 2억~3억원 구간에서는 외국인 20.1%, 내국인 24.4%로 외국인의 실효세율이 4.3%p 낮아졌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실제로 내는 세금 비중이 4.3%p 낮은 셈이다.

3억~5억원 구간에서는 외국인 20.5%, 내국인 28.2%로 격차가 7.7%p로 벌어졌고,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외국인 20.6%, 내국인 32.0%로 차이가 11.4%p까지 확대됐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으면 외국인의 실효세율은 21.6%인 반면 내국인은 37.7%로, 외국인의 실제 세부담률이 16.1%p 낮았다.

가령 총급여가 12억원으로 같다고 단순 가정해 해당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외국인은 약 2억5920만원, 내국인은 약 4억524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차이는 약 1억9320만원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폭도 달랐다. 내국인은 과세표준 1억~2억원에서 10억원 초과로 올라갈 때 실효세율이 20.6%p 높아졌지만, 외국인은 3.4%p 오르는 데 그쳤다.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내국인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외국인은 19% 단일세율 특례 영향으로 실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것이다.

실제 특례 적용 대상도 고소득 외국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의 평균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3억1127만원이었다.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의 평균 소득은 2554만원, 외국인기술자 특례 적용자는 9167만원이었다.

특례 적용 외국인의 평균 소득이 비적용 외국인의 12배를 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세부담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사이에서도 소득이 크게 다른데 비슷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고소득 외국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조세연 "19% 단일세율 올리거나 누진세율로…제도 폐지는 신중"

이 제도는 오는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세연 연구진은 제도를 그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 19% 세율을 더 높이거나,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누진세율로 전환할 경우에는 제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2~3개 정도의 세율 구간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례 적용기간도 중장기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적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20년은 조사 대상 국가 대부분이 4~10년인 것과 비교하면 긴 편이다.

보고서는 현행 적용기간이 다소 길게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국인 전문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5년 안에 출국하고, 이후 다시 국내로 돌아와 근무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당장 적용기간을 줄이기보다는 실제 체류·재입국 행태를 더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용기간을 줄이더라도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현재의 적용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세율 인상 이후 일부 고소득 외국인이 이탈했을 가능성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체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실제 특례 적용자는 약 1.6%에 불과한 만큼, 제도가 전체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고소득 전문인력 유치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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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표 10억 초과인데…외국인 세부담, 내국인보다 16.1%p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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