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이징서 11월부터 드론 소유도 금지…처분시 보조금

기사등록 2026/09/14 13:26:30

최종수정 2026/09/14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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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내 드론 비행 금지에 이어 통제 강화

[선전(중 광둥성)=뉴시스] 문예성 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재(人才)공원에서 배달드론이 착륙장으로 날아오는 모습. 2026.09.08
[선전(중 광둥성)=뉴시스] 문예성 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재(人才)공원에서 배달드론이 착륙장으로 날아오는 모습. 2026.09.08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그동안 무인항공기(드론) 비행을 차단해온 중국 베이징시가 오는 11월 중순부터 드론을 소유하는 것까지 금지한다.

14일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 개정안을 지난 11일 상무위 제26차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에는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역을 드론 관제 공역으로 정해 드론 비행 활동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드론이나 그 핵심 부품을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

해당 구역 내에 드론이나 핵심 부품을 반입해 운송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베이징시 당국은 베이징은 지난해 8월부터 도시 전역을 비행 제한 공역으로 지정하고 드론 운용 시 사전 비행 계획 제출과 경찰 신고를 의무화해왔다.

이어 올해 3월 발표한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통해 5월부터 베이징시 전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실외 비행을 금지하고 드론과 핵심 부품의 베이징 반입을 금지하는 등 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다만 대(對)테러, 공공 안전, 구조 활동, 연구·개발 등 공익 목적에 한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드론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을 감안해 현장 매입, 폐기·회수, 택배를 통한 베이징 외부 지역 발송 등 3가지 처리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베이징일보는 전했다.

현장 매입 방식의 경우 다음달까지 지정된 업체에 보유 드론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면 거래가격의 30%(대당 3000위안 상한)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11월 1∼14일에 판매하면 거래가격의 15%(대당 1500위안 상한)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폐기·회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다음달 말까지 대당 200위안, 11월 1∼14일에는 대당 100위안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베이징 외부 지역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11월 14일까지 베이징 바깥의 주소로 발송하고 확인을 거친 뒤 배송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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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이징서 11월부터 드론 소유도 금지…처분시 보조금

기사등록 2026/09/14 13:26:30 최초수정 2026/09/14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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