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958_web.jpg?rnd=20260727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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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는 국토교통부(국토부)의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비 지원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90%다.
선정된 사업은 연경천 정비사업 10억원, 도남동 361번지 일대 오수관로 신설 공사 9억7200만원, 읍내동 165번지 일대 오수관로 신설 공사 6억200여만원이다.
전체 사업비는 25억7000여만원이다. 북구는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오수 처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비 지원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90%다.
선정된 사업은 연경천 정비사업 10억원, 도남동 361번지 일대 오수관로 신설 공사 9억7200만원, 읍내동 165번지 일대 오수관로 신설 공사 6억200여만원이다.
전체 사업비는 25억7000여만원이다. 북구는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오수 처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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