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식]9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원 부과·고지 등

기사등록 2026/09/14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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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14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170억원 규모다.

9월분 재산세는 30일까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진천군은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코로나19는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60~64세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등은 다음 달 2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일자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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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식]9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원 부과·고지 등

기사등록 2026/09/14 14:07: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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