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건의…"稅혜택 아파트로 한정, 미분양 해소 효과 제한적"
![[서울=뉴시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 아파트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13/NISI20240913_0001654281_web.jpg?rnd=20240913114331)
[서울=뉴시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 아파트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을 연립주택과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7월 기준 총 2만9152호에 달한다. 이 중 84.8%(24,708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최대 12%까지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과세 특례를 시행 중이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CR리츠는 투자 대상을 특정 주택 유형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세법상 혜택은 미분양 아파트로만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며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미분양 시 건설·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를 유발하는 본질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R리츠가 미분양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매입 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면 비아파트 유형의 미분양 해소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7월 기준 총 2만9152호에 달한다. 이 중 84.8%(24,708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최대 12%까지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과세 특례를 시행 중이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CR리츠는 투자 대상을 특정 주택 유형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세법상 혜택은 미분양 아파트로만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며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미분양 시 건설·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를 유발하는 본질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R리츠가 미분양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매입 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면 비아파트 유형의 미분양 해소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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