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스크린야구장 등
![[대전=뉴시스]대전시특사경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내골프장 등 여가시설 이용객들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해온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186_web.jpg?rnd=20260914102101)
[대전=뉴시스]대전시특사경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내골프장 등 여가시설 이용객들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해온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특사경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내골프장 등 여가시설 이용객들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해온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둔산·유성 등 주요 상권과 밀집 지역의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적발된 3곳은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여가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불법으로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영업 신고 때 요구되는 위생 시설 기준,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 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식중독 사고 우려가 큰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전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 여가 공간의 숨은 위생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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