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신체접촉·폭행 고교생 퇴학 처분…법원 "정당"

기사등록 2026/09/14 10:15:14

최종수정 2026/09/14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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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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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 여자 친구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하고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교칙 위반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에 대해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재찬)는 14일 A군 측이 B학교법인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법인의 부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9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이 소송을 냈다.

A군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진 건 앞서 A군이 과거 사귀었던 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거나 욕설을 했으며, 교사 등이 이를 훈계하자 A군이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했기 때문이다.

A군은 이 사안으로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칙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A군 측은 부산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이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군 측은 이 소송을 제기하며 선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소명권과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고, B법인 측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이 여러 차례 통지돼 이를 A군 측 부모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추단되는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A군이 이 처분 전까지 5차례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해당 사안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준도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등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학교장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피해 학생 및 교사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관련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장이 내부 심의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징계 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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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신체접촉·폭행 고교생 퇴학 처분…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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