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어드밴스드-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일부 설비 가동 중단돼도 기존 거래 유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7/NISI20240707_0001595279_web.jpg?rnd=2024070713253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 주도의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통합법인인 H&L어드밴스드가 협력업체와 상생협약을 맺는다.
현행 60일인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뒤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일부 설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겪을 수 있는 경영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충남 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H&L어드밴스드 및 협력사들과 'H&L어드밴스드-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H&L어드밴스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첫 통합법인으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롯데케미칼 대산공장)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지난 1일 출범했다.
협력사는 이 H&L어드밴스드에 설비 유지보수, 자동화 창고 운영, 포장재 등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통합법인 출범 이후 체결된 첫 상생협약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협력사가 겪을 수 있는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율적 협의로 마련됐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거래 안정성 보장 ▲협력사의 미래 대응 역량 지원 등이 담겼다.
우선 H&L어드밴스드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을 마감(월 2회)한 뒤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에선 대금 지급기한은 60일이다.
지급수단은 현금 및 현금성 결제로 하며, 명절에는 대금을 조기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재편으로 일부 설비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계속 거래해 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일방적 계약해지나 거래중단을 하지 않고, 거래물량 축소 등에 따른 단가 조정 요청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ESG와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협력사가 사업재편 이후 변화한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산업 생태계는 결코 대기업 한 곳의 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설비를 정비하고 원료를 실어 나르며 현장의 안전을 지켜온 수많은 협력업체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서에 담긴 문구 그 자체는 종이에 불과하고, 그것을 살아 있는 약속으로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라며 "대금이 제때 제값에 지급되고 거래관계를 지켜나가는 약속이 이행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겨나고, 그렇게 쌓인 신뢰는 가장 강한 경쟁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과 지속가능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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