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 이용 해시시 밀반입 불법체류자 2명 검거

기사등록 2026/09/14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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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2명 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세관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세관 제공) 2026.0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스리랑카인 불법체류자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A(30대)씨와 B(30대)씨 등 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경남에서 스리랑카에서 보낸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해시시 85.25g(약 850~1220회 흡입 가능)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의 진액(수지)을 모아 건조하고 압착해 만든 고농축 마약으로, 환각을 유발하는 주성분(THC) 함량이 일반 대마초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은 마약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해시시가 담긴 국제특급우편을 적발한 뒤 이를 수사관의 감시·통제 아래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A씨를 검거했다.

이어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스리랑카 현지 발송책, 마약 밀반입 및 국내 판매를 공모한 공범 B씨 등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B씨는 A씨가 검거되자 경북에서 잠적했고, 세관은 약 4개월간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경북 소재 공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세관조사 과정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A씨에게 떠넘겼지만, 소변 간이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고 세관에서 공모 정황이 담긴 페이스북 대화 내역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승열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세관의 끈질긴 추적으로 도주한 공범까지 전원 검거해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반입 경로별로 촘촘히 구축된 관세청의 'N차 저지선'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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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 이용 해시시 밀반입 불법체류자 2명 검거

기사등록 2026/09/14 09:31: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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