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피해 발생…내년 2월 개정법 시행 앞둬
"34평형 3억원 대 등 파격…실제론 5억4000만원"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다음 포털 사이트 서산 동문동 장기임대 주상복합 아파트 광고. (사진=다음 화면 갈무리) 2026.09.14.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045_web.jpg?rnd=20260914091814)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다음 포털 사이트 서산 동문동 장기임대 주상복합 아파트 광고. (사진=다음 화면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최근 온라인 포털 등 광고에 이어 홍보관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회원을 모집 중인 서산 동문동 장기민간임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주가 지난 4일 심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하고 도 사전 자문을 거쳐 30가지 수정사항을 모두 완료한 뒤 도 심의 서류를 접수했다.
시에 도 심의를 넣었다는 건 사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란 뜻으로 이후 과정은 사업계획 접수·승인, 사업 인허가 취득, 임대공급 준비·신고, 임차인 모집·계약 등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시는 아직 사업 인허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사전 광고로 회원(예비 임차인) 모집에 나서자 편법으로 보고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 중이다.
사전 광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사각지대로 불법은 아니지만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원 가입 시 꼼꼼한 계약서 확인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월 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주는 “지난 2021년부터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토지 계약, 사전 동의 등을 거쳐 이미 사업 인허가 취득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이라면 착공 후 분양 광고를 해야 하지만 사전 광고 역시 불법이 아니라 우선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광고가 법 사각지대라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며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 역시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업주와 협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동문동 280-2 외 30필지에 건설될 예정으로 아직 정확한 층수와 가구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주는 ‘서산 최초 34평형 3억원 대’, ‘1차 계약금 500만원’, ‘선착순 파격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회원들은 입주 전까지 계약금으로 6500만원을 내야 하고 보증금 포함 확정 분양가는 5억4000만원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하고 도 사전 자문을 거쳐 30가지 수정사항을 모두 완료한 뒤 도 심의 서류를 접수했다.
시에 도 심의를 넣었다는 건 사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란 뜻으로 이후 과정은 사업계획 접수·승인, 사업 인허가 취득, 임대공급 준비·신고, 임차인 모집·계약 등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시는 아직 사업 인허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사전 광고로 회원(예비 임차인) 모집에 나서자 편법으로 보고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 중이다.
사전 광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사각지대로 불법은 아니지만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원 가입 시 꼼꼼한 계약서 확인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월 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주는 “지난 2021년부터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토지 계약, 사전 동의 등을 거쳐 이미 사업 인허가 취득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이라면 착공 후 분양 광고를 해야 하지만 사전 광고 역시 불법이 아니라 우선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광고가 법 사각지대라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며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 역시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업주와 협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동문동 280-2 외 30필지에 건설될 예정으로 아직 정확한 층수와 가구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주는 ‘서산 최초 34평형 3억원 대’, ‘1차 계약금 500만원’, ‘선착순 파격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회원들은 입주 전까지 계약금으로 6500만원을 내야 하고 보증금 포함 확정 분양가는 5억4000만원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