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계속된 '창밖 쓰레기 폭탄'…일주일 잠복 촬영으로 잡았다

기사등록 2026/09/14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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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밤마다 창밖으로 쓰레기를 내던지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겪은 주민이 직접 잠복 촬영에 나서 범인을 찾아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밤마다 창밖으로 쓰레기를 내던지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겪은 주민이 직접 잠복 촬영에 나서 범인을 찾아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밤마다 창밖으로 쓰레기를 내던지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겪은 주민이 직접 잠복 촬영에 나서 범인을 찾아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약 3~4개월 전부터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에 시달렸다. 창문을 열어본 A씨는 인근 거주자가 창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버려진 쓰레기에는 깨지면 위험한 유리병도 포함돼 있었다.

쓰레기가 버려진 건물 사이 공간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전기 관련 시설이 있어서 안전 상 우려가 제기됐다. 악취를 비롯한 위생 문제도 심각했다.

처음에 A씨는 "내가 저쪽 창문을 포기하고 살아야지, 악취 같은 건 내가 참자"고 생각하면서 지냈지만, 최근 소리가 너무 커지면서 대응의 필요성을 느꼈다.

A씨는 무단투기범을 잡기 위해 구청에 문의했고, 영상 등 증거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단투기 현장을 촬영했다.

잠복 촬영 끝에 A씨는 범인을 찾아내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무단투기범의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이후 무단투기범은 물건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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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계속된 '창밖 쓰레기 폭탄'…일주일 잠복 촬영으로 잡았다

기사등록 2026/09/14 13:17: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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