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02179780_web.jpg?rnd=20260707100231)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군은 연말까지 관내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677건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이다.
군은 현장 확인을 거쳐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를 직권 취소할 방침이다.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와 완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중 미착공 건축주를 대상으로 1차 사전 예고를 하고, 11월에는 미준공 건축주에게 2차 예고와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도 있다"며 "건축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에 참석하고 공사 추진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연말까지 관내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677건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축 신고 후 1년, 허가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신청 없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이다.
군은 현장 확인을 거쳐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를 직권 취소할 방침이다.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와 완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중 미착공 건축주를 대상으로 1차 사전 예고를 하고, 11월에는 미준공 건축주에게 2차 예고와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도 있다"며 "건축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문에 참석하고 공사 추진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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