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대 교수 징계 절차에도 변호인 동석·진술권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6/09/14 06:00:00

최종수정 2026/09/14 0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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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해임…징계위서 변호인 조력 거부

대법 "방어권 보장 못한 절차상 큰 하자…무효"

전원합의체 회부됐으나 지난달 소부에서 선고

[서울=뉴시스] 사립대가 징계 대상자인 교수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진술하는 것을 막았다면, 대학의 징계 처분은 방어권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립대가 징계 대상자인 교수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진술하는 것을 막았다면, 대학의 징계 처분은 방어권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립대가 징계 대상자인 교수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진술하는 것을 막았다면, 대학의 징계 처분은 방어권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중앙대 교수 김모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이같이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 대학원생인 피해자 A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성희롱, 강제추행했다는 비위 행위로 다음 해 3월 대학 교원징계위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은 2022년 2월 교원징계위 회의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그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김씨 측 요청을 거부한 대신 회의장 인근 대기실에 변호사를 머물게 하며 필요 시 상의 후 진술할 수 있게 했지만, 김씨는 변호인 조언·상담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특수대학원 소속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행위를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2년 8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학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교원징계위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65조 1항을 두고 '방어권 보장' 명문 규정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교원의 교원소청심사위 소청심사 청구 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한 교원지위법 제9조 1항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에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선임된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음에도 사용자(학교법인 이사장 등)가 이를 거부했다면 그런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및 진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두 번의 기일을 거친 후 소부에서 지난달 13일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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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대 교수 징계 절차에도 변호인 동석·진술권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6/09/14 06:00:00 최초수정 2026/09/14 0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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