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광화문서 기업 대상 설명회 예정
EU 규제 동향 발표·법률 전문가 1대1 무료 상담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위촉식에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7.0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949_web.jpg?rnd=2026070716312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위촉식에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기업 의견 수렴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14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국외이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필원에서 진행되며 사전등록자만 참석할 수 있다.
1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고 국제 공동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활동과 연구 현장에서 국외이전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업과 연구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계약(SCC·Standard Contract Clause)과 승인된 기업규칙(BCR·Binding Corporate Rules)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고시 제정으로 국내 운영 기준이 마련된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BPR) 인증'의 개편 내용도 안내된다. 글로벌 CBPR은 국경 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인증제도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본·싱가포르 등 이를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로부터 데이터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개편된 국내 운영체계와 신규 인증심사 신청 일정·절차가 공유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가 EU 데이터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해외 규제 준수와 관련한 법률 전문가 1대1 무료 상담도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산업계·학계·법률 전문가 의견과 해외 제도 운영 사례를 종합 검토해 정보주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아 기획조정관은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14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국외이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필원에서 진행되며 사전등록자만 참석할 수 있다.
13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고 국제 공동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활동과 연구 현장에서 국외이전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업과 연구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계약(SCC·Standard Contract Clause)과 승인된 기업규칙(BCR·Binding Corporate Rules)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고시 제정으로 국내 운영 기준이 마련된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BPR) 인증'의 개편 내용도 안내된다. 글로벌 CBPR은 국경 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인증제도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본·싱가포르 등 이를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로부터 데이터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개편된 국내 운영체계와 신규 인증심사 신청 일정·절차가 공유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가 EU 데이터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해외 규제 준수와 관련한 법률 전문가 1대1 무료 상담도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산업계·학계·법률 전문가 의견과 해외 제도 운영 사례를 종합 검토해 정보주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아 기획조정관은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