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후 재고용 취업규칙·관행 있다면 고용 거부 못해"

기사등록 2026/09/13 09:00:00

최종수정 2026/09/13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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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된 버스기사 2명 재고용 거부한 버스회사

'부당해고' 판정 받자 소송…2심 승소→대법, 파기

"근거·관행 따라 근로자 재고용 기대권 인정돼"

[나주=뉴시스] 전남광주 나주~광주 노선을 운행하는 나주교통 광역버스. (사진=나주시 제공) 2026.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전남광주 나주~광주 노선을 운행하는 나주교통 광역버스. (사진=나주시 제공) 2026.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남광주의 한 버스회사가 정년이 지난 일부 기사들의 재고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취업규칙에 재고용 근거를 두고 있고 관행적으로 정년이 지난 기사들을 재고용해 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고용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이같이 깨트려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나주교통 소속 버스기사 A씨 등 2명은 2022년 2월 정년을 앞두고 노동조합을 통해 '정년 연장을 요청하고, 연장을 거부하면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사측은 답 없이 재고용을 거부했다.

A씨 등은 구제 신청을 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나주교통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2022년 10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 등 2명처럼 정년에 도달한 버스기사들이 다시 채용될 수 있다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였는데 1, 2심 결론이 엇갈렸다. 1심은 기대권이 있다고 보고 사측 패소로, 2심은 반대로 사측 승소로 봤다.

대법원은 1심 결론과 같이 A씨 등 2명에게 재고용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년을 만 61세 종료일로 하되,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한 사측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또 2021~2022년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람은 이번 소송의 A씨와 B씨를 포함해 단 3명이었고, 이보다 전에는 사측이 이를 거부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노조의 재고용 요청 공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재고용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타당성을 심사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A씨 등 참가인들의 기대권은 사측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며 "촉탁직 재고용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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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 후 재고용 취업규칙·관행 있다면 고용 거부 못해"

기사등록 2026/09/13 09:00:00 최초수정 2026/09/13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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