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서 용접하다 불…3억 피해 낸 60대 금고 6개월

기사등록 2026/09/12 08:00:00

최종수정 2026/09/12 0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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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2024년 3월4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놀이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2024년 3월4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놀이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놀이시설에서 용접작업 중 불을 내 3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4일 오후 11시5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놀이시설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불을 내 해당 건물 전체와 주변 건물을 태워 피해자들에게 합계 3억323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 당시 영업이 종료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용접 작업이 진행된 2층 규모의 건물 전체와 내부에 있던 디스코팡팡 기계 등 집기류가 모두 탔다. 또 인근 건물 일부와 간판, 유리창, 방충망 등이 불에 탔다.

검찰은 A씨가 용접 장소 인근에 있는 가연물을 모두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방호조치 및 비산방지조치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불티가 인근에 있던 가연물에 착화돼 건물 전체와 주변 건물로 번졌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상당히 큰 점에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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