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게 특정 군사기밀 누설한 혐의
法 "구체적 내용 존재 안 해 기밀 아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문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2026.09.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0/NISI20241030_0020578244_web.jpg?rnd=20241030111732)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문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령부의 현황과 임무 등에 보고를 한 뒤, 김 전 장관에게 군사비밀 임무 중 하나의 임무를 '보고대로 잘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왔고, 해당 군사비밀 임무를 준비하라고 했다'고 노 전 사령관에게 언급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은 군사상 기밀의 현황정보 및 그에 대한 장관 보고, 장관 지시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사령관 측은 통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의 압수가 위법했고, 노 전 사령관의 피의사건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에는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했을 뿐이므로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 임무, 장비', '해당 임무 관련해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라는 언급 외에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부대' 등 언급은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기 때문에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내용이 외부에 누설돼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 발언과 다른 정보를 결합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무렵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정보사령부 병력의 준비, 출동 관련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이라며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당일 오전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 누설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문 전 사령관 등이 항소하면서 오는 15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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