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 배상액 2148억원…"국가가 책임져야"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1808781_web.jpg?rnd=20250403132756)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상조(서구1)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의원 48명이 전원 찬성했다.
시의회는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법률과 예산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가운데 388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약 16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법원이 판결로 인용한 배상액은 현재까지 124건, 858명에 대해 2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가 배상 판결이 이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피해 지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책임을 중심으로 한 간소화된 보상체계와 종합적인 피해회복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의회는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상·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계류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피해자 지원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자체 부담 경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범정부 과거사 피해회복 지원체계에 관련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폭력 관련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죄 없는 시민을 가두고 폭력과 죽음으로 내몬 주체는 명백히 국가"라며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자체와의 비용 분담 문제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피해 회복의 책임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시의회는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상조(서구1)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의원 48명이 전원 찬성했다.
시의회는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법률과 예산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870명 가운데 388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약 16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법원이 판결로 인용한 배상액은 현재까지 124건, 858명에 대해 2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가 배상 판결이 이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피해 지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책임을 중심으로 한 간소화된 보상체계와 종합적인 피해회복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의회는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상·보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계류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피해자 지원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자체 부담 경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범정부 과거사 피해회복 지원체계에 관련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폭력 관련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죄 없는 시민을 가두고 폭력과 죽음으로 내몬 주체는 명백히 국가"라며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의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자체와의 비용 분담 문제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피해 회복의 책임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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