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수억대 치료비·합의금 꿀꺽…사기단 실형

기사등록 2026/09/11 15:22:24

최종수정 2026/09/11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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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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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63)씨에게 각각 징역 9개월, C(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가해차량 운전자 이른바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 '수비수', 동승자 '마네킹'을 모집한 뒤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C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해 등지에서 고의 교통사고 8건을 일으켜 보험금 약 6700만원을 뜯어내고 1건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별도의 범행을 포함해 15건의 고의사고에 가담해 약 1억63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금정구와 김해 등에서 11건의 범행에 가담해 약 1억8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C씨 역시 14건의 범행에 가담해 약 1억4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전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보다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는 약 1300만원을 피해 보험회사에 변제하거나 공탁했고 B씨도 약 1000만원을 변제한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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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수억대 치료비·합의금 꿀꺽…사기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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