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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B(20대)씨가 자신과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면서 팔목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려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며 A씨는 동종 범행을 포함해 십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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