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02055004_web.jpg?rnd=20260203143014)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봐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약 19㎞ 몰다가 교통법규를 단속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B씨를 매달고 약 15m를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일 오토바이에 끌려가다가 도로 위로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비교적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적발을 피하고자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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