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해준 2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15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20명로부터 43억원(A씨가 송금받은 금액 6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 8명으로부터 27억원(B씨 명의 계좌로 3억5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이렇게 받은 돈을 출금한 뒤 성명불상의 다른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거래소에 가입한 뒤 투자금을 이체하면 무료로 투자 리딩을 해주고 투자금액 대비 5~10배의 수익을 실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행위의 일부만 분담해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죄책은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실제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