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재직 당시 친분을 앞세워 경찰 수사팀에 사건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들이 자신이 속한 로펌을 선임하도록 유도한 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총경 출신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도박 방조 혐의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 담당 수사팀과의 과거 친분을 과시하며 불구속 수사, 혐의 축소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가 아닌 로펌 전문위원 신분으로 수사팀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구속 수사 등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정당한 변론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에는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해당 로펌에 4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사팀과의 친분 쌓기에 필요하다며 브로커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8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9000만원 상당을 받았고 A씨에게 수사팀과의 유대 관계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씨가 3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로펌이 받은 선임비 전액이 A씨에게 귀속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총경 출신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도박 방조 혐의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 담당 수사팀과의 과거 친분을 과시하며 불구속 수사, 혐의 축소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가 아닌 로펌 전문위원 신분으로 수사팀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구속 수사 등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정당한 변론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에는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해당 로펌에 4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사팀과의 친분 쌓기에 필요하다며 브로커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8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9000만원 상당을 받았고 A씨에게 수사팀과의 유대 관계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씨가 3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로펌이 받은 선임비 전액이 A씨에게 귀속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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