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중 전교생…제작·유포 처벌부터 피해 대응까지
![[평창=뉴시스]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02193915_web.jpg?rnd=202607231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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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친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한 장이 장난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강원 평창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교육이 마련됐다.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관령중학교 전교생에게 '딥페이크 범죄 예방 특강'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또래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한 얼굴 합성도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지켜야 할 디지털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 경각심을 높였다.
교육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개념과 문제점, 또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유포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눈높이에 맞춰 안내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방법과 신고 절차, 온라인에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등 실제 대응 요령도 함께 다뤘다.
센터는 개인·찾아가는 상담과 심리검사, 집단상담, 예방교육 등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박금성 센터장은 "딥페이크 문제는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타인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예방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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