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배달'에 1000원 더 냈는데 다른 아파트 거쳐 와…환불요구에 '다음에 쓸 쿠폰'만

기사등록 2026/09/1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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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달 어플의 '한집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000원을 더 지불한 소비자가 한집배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담사로부터 추가요금 환불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달 어플의 '한집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000원을 더 지불한 소비자가 한집배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담사로부터 추가요금 환불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배달 앱에서 '한집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000원을 추가로 지불한 소비자가 한집배달 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추가요금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평소 한집만 배달해주는 한집배달 서비스를 믿고 꽤 자주 쓰는 편"이라며 이날도 1000원을 더 지불하고 한집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앱 화면을 확인한 A씨는 배달기사가 자신의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다른 아파트를 거쳐 오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디저트라 음식이 식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한집배달은 일반 배달보다 1000원을 더 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에 추가로 지불한 1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결론적으로 한집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환불이 어렵다는 거 맞냐"고 재차 묻자, 고객센터 측은 "고객님 죄송하게도 배달료 환불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A씨는 환불 과정에서 이뤄진 초기 대응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처음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당시 "시스템상 라이더 다건 배달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가 배달기사가 다른 아파트를 거쳐 오는 모습이 담긴 앱 화면 녹화 영상을 보냈다. 그제야 상담사는 다음 한집배달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보상안으로 제안했다.

A씨는 "1000원이 정말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응대가 별로라고 느꼈다"며 "돈은 내가 내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식이면 한집배달을 쓰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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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배달'에 1000원 더 냈는데 다른 아파트 거쳐 와…환불요구에 '다음에 쓸 쿠폰'만

기사등록 2026/09/11 1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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