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낫 들고 주택 침입 강도질 시도 50대 징역10년

기사등록 2026/09/11 11:04:18

최종수정 2026/09/11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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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훔친 흉기를 들고 주택에 침입해 강도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상해등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7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거주자 B(50대·여)씨를 낫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다가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범행으로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거주자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재차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가 사용한 흉기 역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강도죄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또다시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강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간의 강도 범죄 전력과 이 범행 내용에 비춰 볼 때 향후에도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기에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명령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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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낫 들고 주택 침입 강도질 시도 50대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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