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삭제 요청 정보 유출…개인 식별정보 노출 15건
법 위반 여부 검토…"시스템상 오류나 실수로 넘길 사안 아냐"
'외부 공유 금지' 확약 제출…"재발 방지 대책 끝까지 점검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2026.08.20.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764_web.jpg?rnd=20260820113552)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왼쪽은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피해영상물 삭제를 위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이름·나이·직장·학교·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개인 식별 정보와 피해 상황을 설명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외부에 공유되지 않아야 할 삭제 요청 내역 일부가 구글을 통해 유출된 것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삭제를 요청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한 정보와 삭제 요청이 또 다른 공간에 공개됐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피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긴급 차단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0여건을 긴급 차단했으며, 이달 1일 기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건 전체를 차단했다. 이어 7일 오전 1시께부터 한국의 개인과 지원기관 등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성평등부는 5일 긴급 회의를 열고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과 조치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철저한 진상 파악과 신속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9일에는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구글의 확약을 담은 공문을 확보한 뒤, 구글을 대상으로 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구글의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언론에도 피해 정보가 유출된 사이트의 실명을 보도하지 않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