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 매매 관련 토스·메리츠·미래에셋증권 '경영유의'

기사등록 2026/09/11 0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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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부적정' 지적

해외주식 브로커 관리·마케팅 등 개선 요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매매와 관련해 토스증권과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1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토스증권에 경영유의사항 5건을 통보했다.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는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3건을, 미래에셋증권에는 경영유의사항 2건을 각각 부과했다.

금감원은 세 증권사의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가 고객의 외화예탁금(달러 등)을 보관·관리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비율이다.

토스증권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용료율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예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예탁금 관련 비용에 반영해 이용료율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주식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체계도 지적사항에 올랐다.

금감원은 토스증권에 대해 해외증권 브로커 선정 과정에서 전산 안정성, 재무건전성 등 평가기준과 평가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법인 등 복수의 회사와 중개업무를 위한 회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현지법인에 대부분의 주문을 배분하고 있어 장애 발생 시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주식 관련 이벤트·마케팅에서도 투자자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증권의 경우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수수료 무료'로 홍보했지만, 매도수수료만 무료 대상이고 매도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부과되는 등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고객 의사 확인 및 취합을 수기로 작성하는 등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메리츠증권에는 환전 관련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정비하고, 해외주식 계좌에 대한 과당매매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스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해 핵심성과지표(KPI) 실효성 확보도 주문했다. KPI 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를 강화해 투자자보호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메리츠증권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전산사고 대응 프로세스 개선, 해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및 위험고지 강화, 협의수수료 기준 개선 등이 지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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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주식 매매 관련 토스·메리츠·미래에셋증권 '경영유의'

기사등록 2026/09/11 09:18: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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