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국내 기업 제조시설 등록 승인
승인 시 연내 사료첨가제 라이신 수출 가능
UAE·태국·필리핀 규제기관 초청…비관세장벽 해소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의 현지 인허가 지원을 통해 국산 사료첨가제 라이신의 브라질 수출길이 열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서울 오피니언 라운지에서 수출 관계기관과 품목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농기계와 동물약품, 스마트팜 등 농산업 분야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이후 매주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정례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업계의 신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국내 동물약품 업계는 브라질에 라이신을 수출하기 위해 현지 제조시설 등록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보내는 등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브라질 농축산부는 지난달 7일 해당 기업의 국내 제조시설 등록을 승인했다. 기업은 이달 1일 제품 등록을 신청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연내 브라질로 라이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약 분야에서는 전량 수출용 농약에 한해 국내에서 금지된 원제의 제조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과 연구 목적의 해외 농업유전자원 반입 절차를 안내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연내 수출용 농약 원제 제조와 해외 농업유전자원 반입 허가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출용 농약의 신속한 개발과 효과 입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인증 취득과 위조상품 대응, 국제 표준에 맞춘 검정 기준 고도화 등 정부 간 협력이나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관계 규제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 필리핀의 인허가 규제기관을 세 차례 초청해 국내 규제기관 및 수출기업과의 협력망을 구축한다. 국가별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 간 신뢰를 높여 농산업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수출국별로 다른 인허가 규제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이라며 "기존 애로사항 해소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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