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현직 경찰관, 1개월 교도소 유치

기사등록 2026/09/10 18:31:27

최종수정 2026/09/10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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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술을 마시고 잦은 문제를 일으켜 대기발령된 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했다가 1개월간 교도소에 유치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50대)경위를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해 청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일 오후 술에 취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족에 여러 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31일 가족에게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1·2·3호(격리, 접근·연락 금지)를 받았다.

앞서 A경위는 6월부터 최근까지 술을 마시고 수차례 문제를 일으켜 경찰에 10여차례 신고됐다. 지난달 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를 음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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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현직 경찰관, 1개월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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