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김종인이 여론조사 의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공판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선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6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9.1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4623_web.jpg?rnd=2026061010143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공판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선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6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공판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김 전 위원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물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예외 없이 김종인이었다"며 "오 시장은 유죄로 인정된 5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특검팀도 항소를 제기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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