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피해봤는데 1600만원 회수…구리시 "마트를 어쩌나"

기사등록 2026/09/10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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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에 구리유통종합시장 입주 후 대부료 등 장기체납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대부료와 관리비 등 수십억원을 장기체납하고도 배짱 영업을 이어가다가 사실상 강제퇴거 당한 A마트로부터 받아낸 돈이 1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A마트는 지난 2021년 6월 구리유동종합시장 시설 일부에 임차해 입주했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2023년 6월부터 대부료와 관리비를 체납했다.

시는 체납된 대부료와 관리비 등이 46억원까지 늘어나자, 2024년 2월 A마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6개월 내에 자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마트는 자진명도기간인 6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영업을 이어갔고, 결국 시는 출입구 폐쇄 조치와 함께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 같은 해 10월 승소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A마트는 철수 후에도 계속 밀린 대부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변상금과 금융이자가 계속 붙어나 현재는 받아야 할 돈이 약 84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문제는 법인사업자인 A마트의 운영자가 체납기간 여러 차례 바뀌면서 변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일부 변상책임이 확인된 인원 역시도 재산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마트가 대부료 등을 장기체납 중임에도 배짱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던 임차보증금 폐지를 추진한 공무원들도 모두 퇴직한 상태다.

여기에 2023년에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관련법에 임차보증금 부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폐지한 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난 상태여서 구리시가 손실을 오롯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전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대책을 묻는 장향숙 의원에게 “A마트로부터 현재까지 1600만원 정도를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있는 인원을 추려 고발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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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피해봤는데 1600만원 회수…구리시 "마트를 어쩌나"

기사등록 2026/09/10 17:43: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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