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법 개정안 발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산업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혀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산업부에서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와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국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기술 유출·침해 및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신설했다.
허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관련 범죄는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 산업부에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 전문성을 갖춘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라며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수사권을 부여해 범죄 예방부터 수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산업부에서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와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국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기술 유출·침해 및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신설했다.
허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관련 범죄는 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현재 산업부에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 전문성을 갖춘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라며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수사권을 부여해 범죄 예방부터 수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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