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해외로 도피케 한 혐의
'범인도피 공범' 박성재·심우정·조태용도 선고
특검, 尹에 징역 5년 구형…나머지도 실형 구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11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9.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33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11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7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국가 핵심 기관이 함께 움직인 조직적 진실 은폐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고 정상적인 인사·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수직적 공무원 조직에서 상급자의 의중이 구두 지시와 통화 등을 통해 전달돼 일사불란하게 이행된 것"이라고 했다.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며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수사를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부 알고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등 법무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관직 탄핵을 추진하자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사임 5개월 만인 이듬해 3월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된 후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 같은 달 사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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