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실종자, 100㎞ 떨어진 곳에…유족 "초기 수색 적절했나"

기사등록 2026/09/10 16:36:08

최종수정 2026/09/10 17:58: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10일 오전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 마련된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 대기실 앞에 사고 가족 알림판이 붙여져 있다. 2026.09.10. ah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10일 오전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 마련된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 대기실 앞에 사고 가족 알림판이 붙여져 있다. 2026.09.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해상에서 전복·침몰한 예인선의 실종자 A씨가 전날 경북 포항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A씨 유족이 사고 당시 해경의 초기 수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0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경북 포항시 도구해수욕장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 떨어진 곳이다.

A씨 유족 측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전날 밤 A씨 발견 소식을 접했던 때의 심경을 전했다.

A씨 유족 측은 "이미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찾았다는 사실에 가족 모두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포항해경에서 들은 바로는 (A씨가 해상에서) 떠돌다가 조류를 타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는데 바람이 불고해서 밀려온 것 같다"며 "일본으로 갔다면 못 찾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애타게 기다려온 A씨 소식이지만, 막상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컸다고 했다. A씨 유족 측은 "해경에서도 가능하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바다에 오래 있었고 마지막 모습을 평생 기억하고 갈 수도 있다고 했다"며 "그래도 멀리서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항에서) 우리 가족이 발견됐기 때문에 다른 실종자들도 발견될 가능성이 조금은 생기지 않았나 싶다"며 "실종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10일 오전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 마련된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 대기실 앞에 전날 포항에서 발견된 A씨 유족의 요청서와 호소문 등이 붙여져 있다. 2026.09.10. ah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10일 오전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 마련된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 대기실 앞에 전날 포항에서 발견된 A씨 유족의 요청서와 호소문 등이 붙여져 있다. 2026.09.10. [email protected]
A씨 유족 측은 사고 당시 해경의 초기 수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인선이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약 2시간이 있었던 만큼 해경의 초기 수색이 적절했는지, 사고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선의 이동에 선원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원법에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선장이 인명·선박·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기 전에는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이날 가족 대기실에서 열린 해경 브리핑에서 컨테이너선의 이동 경위와 당시 이동 결정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 지난 5일 해양경찰청과 해수부에는 컨테이너선에 타고 있던 도선사의 구조활동 지시 여부와 당시 초단파 무선통신(VHF) 자료, 컨테이너선 CCTV 전체 자료, 보조 예인선 운용 현황 등을 요청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티엔에스케처호(286t·승선원 8명)는 지난 2일 오후 1시29분께 오륙도 남동쪽 약 9㎞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M호(6만6332t)를 예인하려다가 전복된 뒤 약 2시간 만에 완전히 침몰했다. 이 사고로 1명은 구조됐지만,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으며 5명이 실종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예인선 실종자, 100㎞ 떨어진 곳에…유족 "초기 수색 적절했나"

기사등록 2026/09/10 16:36:08 최초수정 2026/09/10 17:58: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