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인천남항 컨테이너 끼임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6.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736_web.jpg?rnd=20260909154408)
[인천=뉴시스] 인천남항 컨테이너 끼임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6.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중부고용노동청(중부노동청)이 인천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E1CT)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끼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망자가 개인사업자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경우가 있다"며 "E1CT 사고 당시 작업 환경, 작업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오후 1시38분께 제물포구 항동7가 인천남항 E1CT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 A(70대)씨가 컨테이너와 차량 사이에 끼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놓여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트레일러 차량 안에 타고 있던 A씨는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때 차량도 같이 들리자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를 고정하던 안전핀이 풀렸고 차량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A씨가 컨테이너와 차량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E1터미널 측과 재발방지 대책 협의를 진행해 단계별 안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허 의원은 "대기업 민자부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 확실히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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