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건보료 7.19%로 동결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수입 증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859_web.jpg?rnd=2025032015282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한 가운데, 의사 단체가 "재원 확충 없는 동결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동결한 결정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해야 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배경으로 내년도 정부지원 약 1조1000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꼽았다.
반면, 의협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법정 국고지원 의무 20% 이행 요청과 함께, 향후 재정부담 증가와 국고지원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건보료 1%대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부담이 필요하다"며 "지출은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된다면 부족한 재원은 결국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이나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단기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율 상한 조정을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를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구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확충 없이 지출만 늘리면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동결한 결정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해야 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배경으로 내년도 정부지원 약 1조1000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꼽았다.
반면, 의협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법정 국고지원 의무 20% 이행 요청과 함께, 향후 재정부담 증가와 국고지원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건보료 1%대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부담이 필요하다"며 "지출은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된다면 부족한 재원은 결국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이나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단기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율 상한 조정을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를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구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확충 없이 지출만 늘리면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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